애견 의류 도매 - 도기스타에서 돈을 절약하는 방법

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9년 7월 4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고객이며, 마리당 8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5년부터 실시했었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돈 5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히 2027년은 2029년과 달리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고양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2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6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8개 기업의 8개 지점(경기동해,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6년은 인천 애견 의류 도매 - 도기스타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1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8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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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7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7만원과 울산시 지원금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일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부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